세금·세무
종소세 신고 시 매입/매출 계산법에 대해
개인사업자 종소세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매입/매출부분에서 합계 계산은 (계산서 발행분, 신용카드로 물품 매입분 포함)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합계를 넣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면세매입/면세매출의 경우는 그냥 합산시키면 되는거구요?
또 부가세 신고시에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불공제 처리했던 부분들은
(주유비, 기타잡비, 통신비 등)은
경비에 합산시켜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과세 매출과 과세 매입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면세 관련은 전체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때 불공제된 금액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부가가치세 중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경비에 제외하고 불공제분과 면세 매입은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