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란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말하며 사고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1일 휴업 손해를 산정한 후에 그 금액의 85%를 인정하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는 경우(주부, 일용직, 소득의 입증이 불명확한 경우등)에는 1일 약 8만9천원이 인정이 되나 통원 시에는 1일 8천원만 인정을 하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시에 이후에 들어갈 향후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기 때문에 이후의 들아갈 입원 치료비까지 향후 치료비로 해서 미리 합의금을 받는 방법으로도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