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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파카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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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과 외래치료 합의금 차이?

교통사고에서 입원했을때와 외래통원치료만 했을때 합의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루를 입원해도 통원보다 합의금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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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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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손해라는 항목이 인정되어, 일을 하지 못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피해자의 소득과 입원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보험사에서는 입원 기간에 한해 인정합니다.

    따라서 휴업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을 하는 경우는 휴업손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휴업손해란 일을 하지 못함에 따라 얻게 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입원을 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에 휴업손해가 포함됩니다.

    휴업손해 금액의 계산은 1일수입감소액X휴업일수X85%입니다.

    소득의 입증이 가능해야하고 일용금액이 있다면 이부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금액의 계산은 보험사마다 다를수있는점 양해바랍니다.

    답변이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치료의 경우보다

    입원치료의 경우가 더 심각한 상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통원치료는 일상생활에 문제없는 정도라고 판단하며

    입원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입원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을 하지않고 통원치료를 받으면 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입원을 해야 합의금이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휴업 손해가 발생을 하고 통원 치료시에는 1일당 8천원만 계산이 되다 보니 차이가 나고

    입원 치료를 한 경우 대인 담당자가 줄 수 있는 향후 치료비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기에 입원을 짧게라도 하는 것이 합의시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비와 통원비와 금액차이가 다르시구요 통워은 교통비만 나오는 반면 입원은 일못한 휴업손해까지 보상이 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