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과 외래치료 합의금 차이?
교통사고에서 입원했을때와 외래통원치료만 했을때 합의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루를 입원해도 통원보다 합의금 차이가..!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손해라는 항목이 인정되어, 일을 하지 못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피해자의 소득과 입원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보험사에서는 입원 기간에 한해 인정합니다.
따라서 휴업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을 하는 경우는 휴업손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휴업손해란 일을 하지 못함에 따라 얻게 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입원을 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에 휴업손해가 포함됩니다.
휴업손해 금액의 계산은 1일수입감소액X휴업일수X85%입니다.
소득의 입증이 가능해야하고 일용금액이 있다면 이부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금액의 계산은 보험사마다 다를수있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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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치료의 경우보다
입원치료의 경우가 더 심각한 상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통원치료는 일상생활에 문제없는 정도라고 판단하며
입원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입원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을 하지않고 통원치료를 받으면 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입원을 해야 합의금이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적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휴업 손해가 발생을 하고 통원 치료시에는 1일당 8천원만 계산이 되다 보니 차이가 나고
입원 치료를 한 경우 대인 담당자가 줄 수 있는 향후 치료비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기에 입원을 짧게라도 하는 것이 합의시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비와 통원비와 금액차이가 다르시구요 통워은 교통비만 나오는 반면 입원은 일못한 휴업손해까지 보상이 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