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는거와 통원치료를 받는거는
교통사고 보상기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건가요? 만일 통원치료의 경우에 7일 동안 5일을 치료를 받은 경우와 7일 동안 3일을 치료 받은 경우 그리고 만일 23일 24일 25일 이렇게 치료받은 경우와 23, 25, 27일 이렇게 받은 경우는 또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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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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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의 차이는 휴업 손해의 지급 유무입니다.
입원을 한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였을 떄 1일 약 8만9천원이 보상이 되며
통원시에는 1일 8천원의 교통비만 보상이 됩니다.
통원은 통원한 날짜에 한해서 1일 8천원이 보상이 되며 통원 받은 날이 언제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상기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건가요?
: 네 통상 입원치료시에는 입원기간에 따라 성인인 경우 휴업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원과 통원시 보상기준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일 통원치료의 경우에 7일 동안 5일을 치료를 받은 경우와 7일 동안 3일을 치료 받은 경우
: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상기준상으로는 통원치료 횟수에 따라 통원교통비가 지급이 되어 이에 대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일 23일 24일 25일 이렇게 치료받은 경우와 23, 25, 27일 이렇게 받은 경우는 또 차이가 있는건가요?
: 이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