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4대보험료 체납의 경우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올해부터 압류금지금액은 250만원으로 상향)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체납자의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납자의 통장잔액에 대한 확인 없이 압류금지 예금통장이 압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잔고가 압류금지금액 이하임을 소명하시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압류해제요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2. 29.>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