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전 연차소진 거부하는 회사?
2월말 출산휴가 들어갈 예정인데
올해 연차가 20개정도 남아있어서
출산휴가 전 연차를 소진하려 했는데 거부하네요
참고로 돈으로도 안주는 곳입니다.
사측에서는
1.현재 업무 멤버가 부족한 상황인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연차를 많이 쓰게 해줄 수 없다 .
(참고로 병원이고, 그럼 대신에 off일을 연차로 넣어서 돈으로 받을수있게 해달라 했는데 이것도 거부함)
2. 연차를 한꺼번에 그렇게 몰아서 쓸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연차소진을 거부합니다
10년넘게 다닌 회사인데 ㅡㅡ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신고하는거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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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그 거부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연차 사용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니, 연차신청기록과 거부 증거를 확보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