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하철계단과 입구에서 눈 혹은 비로 미끄러지면
지하철계단과 입구에서 눈 혹은 비로 미끄러져서 다친다면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만 있는건가요? 병원비를 일부 청구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청구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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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눈이나 혹은 비 때문에 미끄러지는 경우 지하철을 관리하는 지하철 공사나 역사 측에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하철 측에서 가입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나 관리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