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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러진 경우......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립니다..

혹시 버스를 타고가다 내릴때 넘어져서 다친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버스회사에 보상을 요구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넘어진 사람이 알아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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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넘어진 이유가 해당 버스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버스기사의 부주의 등이 개입되어 있어야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에서 넘어진 경우 넘어진 상황에 따라 버스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버스가 움직였다면 버스쪽 과실이 많을 것이나 버스가 멈춘 후 하차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라면 승객쪽 과실입니다.

      그러나 눈이나 비로 인해 하차 계단이 미끄러운 경우 버스쪽 과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버스쪽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버스내 CCTV등을 확인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에 탑승하고 정차, 운행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여객운송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여객운송회사인 버스회사는 버스 운송 공제 조합 등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사고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릴때 넘어진 것에 대하여 급출발 등으로 버스기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버스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