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버스를 타는도중 넘어진다면?

버스를타고 출퇴근 하던 중 버스 급정거로 인하여 넘어져 다쳣을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디로 연락을해서 받을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버스(기사) 과실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승객의 과실이 있는 경우(하차 후 일어나서 내려야 하는데 미리 일어난 경우, 손잡이를 꽉 잡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버스기사분의 급정거로 인하여 넘어질경우 보상문제인데요 아마 상황마다 조금은

    다를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을수 잇어서 보상을 받는다 못받는다는 모든상황을 따져봐야 할것 같아요

    당시 버스 CCTV의 상황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 회사에 연락을 해서 보상여부를 문의해야

    할꺼 같습니다

  • 버스의 급정거로인해서 넘어져서 다쳤다면 버스회사상대로 치료비청구를 할수있을거 같아요 손님을태우고 안전운행을 해야하는버스가 급정거를해서다쳤으니 배상해야할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일단 버스안 블랙박스가있을겁니다

    요즘 왠만하면 다있으니까요

    글쓴이 잘못이 없으면 보상을 받을꺼고 지역 버스회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버스 운행 중에 다친거니까 치료비뿐만 아니라 모든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다쳤으니 치료받을수 있도록 보험사에 대인접수하라고 요청하세요.

  • 버스를타는도중 넘어진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버스기사는 승객이 다 앉아야출발을 하는게 맞는데 그걸어겼다면 보상받을수있어요

  • 넘어져 다친 사고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스 급정거로 인한 사고라면 해당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회사 또는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