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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힘찬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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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중가입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작년1월부터 일하던가게가 사정이안좋아 7월말일부로 문닫으면서 실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는 해줬는데 문제는 이가게 다니기전부터 보험설계사 코드가 있었는데 이중가입이라 온라인으론 실업급여 신청이안되서 문의해보니 코드가 유지되면 신청이안된다고 해촉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해촉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4일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검색을하다보니 퇴사보다 보험설계사 해촉을 늦게하면 마지막 보험회사를 기준으로해서 자발적 해촉으로 여겨지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던데 맞나요?ㅜ 고용센터 문의시에는 제대로 답변을 안해주더라구요 어떤분은 신청시에 근로자로 신청하면 된다는분도 있던데 어떤게 맞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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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로서 해촉이 필요한 이유는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기에 보험설계사로 해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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