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관련 도급계약후 보증금 입금 및 반환관련 문의
컴퓨터 수리관련 회사에 잡코리아에 공고를 보고 프리랜서 출장기사로 지원하게 되었으나 교육 및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1부 받지 못했음)신입 직원들의 컴퓨터 자재를 출고받고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게 보증금을 100만원을받는다고 하였으며 일시불 또는 3회 분할로 결정하라고 해서 3개월로 협의후 30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이후 교육중 최초 취업공고 내용과 말이 다르고 1.업무교육 없이 바로 현장업무 투입 2.주5일-≫주6일 등 실제 현장 투입전 프리랜서 계약해지 요청후 퇴사 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 받은 모든비품 반납) 그러나 실제 업무를 개시하지도 않았는데 30일 동안 계약이행 여부를 따져서 급여/보증금반환에 관련한 메일을 보낸후 입금해 준다고 했는데 아래와 같이 계약 미이행이라고 보증금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70만원을 일주일내에 입금하라고 합니다업무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보내준 계약서의 계약당사자확인란에 저만 직인이 찍혀있고 도급자(회사) 는 공란으로 죄어 있음-----첨부----2. 계약기간 및 보증금 :2-3. 보증금"을" 은 본 계약내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감" 으로부터 제공/출고 받은 오더/수금액과 자재들 영격히 유지/관리해야 한다. "을" 은 이름 보증하기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소정의 초기 보증금 30만원(총 계약보증금 100만원(잔려 70 만원 2개월 분납))납입시점에 계약이 성사되는걸로 한다.2-4. 계약이 정상 종결되어 해지되는 경우 "갑" 은 상기 보증금을 "을" 에게 반환해야 한다. 정상종결이란 "갑" 이 지급한 자재 및 업무폰 반납, 수금정산입금, 고객과 약속한 납품 및 A/s의 처리, 업무 인수인계 등 동상의 업무이행의 완료학인을 의미한다A. "갑" 의 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계약이 물이행되는 경우 갑" 은 즉시 상기 항의 전액을 지급한다B. "을" 의 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계약이 물이행되는 경우 "갑" 은 상기 황을 지급환 의무가 없다.≪--- 이조항을 근거로 미반납추신≫업체측 메일내용귀하는 당사와 2024년 09월 30일 1년의 계약기간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으며,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의미로 총 보증금 100만원중 30만원을 납부한 후 잔여 보증금 70만원을 분납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계약기간미준수(업무 미개시) 및 잔여보증금 70만원을 미납한 채 2024 년 10월 08일 계약해지를 요구해오셨습니다.
귀하의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가 전혀 이해되지않는 것은 아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계약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분납하기로 한 잔여 미납 보증금 70만원을 아래 씨오엠계좌로 조속히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잔여보증금 70만원을 이 메일을 수신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3-2조 및 10-3조, 10-8조에 의거 총보증금의 2배액인 200만원에 대한 추가 배상이 진행 될 수 있음을 본 메일을 통해최종 통고드립니다. (첨부 계약서 내용 참조)
.----------------------------------------------------------------------------------------------------------------위내용만 보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준비자 들도 최소30만~1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위 업체에 갈취 당했을 거라생각 됩니다. 30일 동안 언제 메일을 줄지 전전 긍긍 하였으며 또한 수많은 메일중 위메일을 못보고 지나쳣다면그냥 보증금이 날라가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 이행을 위해 이미 지급한 보증금 등의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회사 측에서 제공한 비품도 모두 반납하셨으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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