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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동박새5
순수한동박새522.05.06

주차장 진입후 물기에 미끄려져서 벽에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오전비가왔고 회사주차장진입시 빗물이많았습니다 지하주차장내려가는길에서 차가미끄러져 벽에 부딪혔는데요

관리사무소 문의시 운전자운전부주의로 보상처리는 전혀없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주차장의과실은전혀없는건가요

https://youtu.be/DhcRWdSTh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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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빗물로 인한 것이라면 주차장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차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상 과실이나 구조물의 하자가 있어야 하나 자연현상인 빗물까지 관리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리사무소 문의시 운전자운전부주의로 보상처리는 전혀없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주차장의과실은전혀없는건가요?

    :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주차장의 관리 소홀이 입증되어야 하나,

    영상을 보았을 때 주차장의 관리소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결국 관리 사무소 측의 시설물 관리에 대한 과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날 정도로 물이 고여있었는지, 운전자의 부주의는 없었는지,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등도

    관리 사무소의 과실을 파악하는 것에 하나의 논점이 되게 됩니다.

    블랙 박스 영상만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아 손해 배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