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영수증이 날라왔는데 과세표준과 취득세
부동산 매매에서 집을 사고 나서 취득세를 내고 취득세 영수증이 날라왔는데 과세표준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과세표준이라는게 뭔가요? 인터넷에 찾아봐았는데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내야하잖아요.. 그 돈이 과세표준인가요?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과세표준, 즉 집값을 기준으로 내는건가요?
그리고 취득세 영수증에 보면 취득세말고도 지방교육세인가 뭐가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취득세에 다 포함되어서 나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은 기재하신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매가격이 곧 과세표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취등록세 관련 사항은 법무사 분이나 변호사 분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연락을 해보셔도 됩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상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매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세 자진납부서에는 취득세 본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한장의 취득세 자진납부서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정도로 취득세와 같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