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정말 정규직이라도 바로 해고 할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기업들의 경우 구글같은 사례를 보면 아무리 잘나가는 임원 직원 이여도 하루만에 메일로 해고 통보를 하거나 출근했는데 출입증안되면 짤리는거라는데 그래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미국은 오히려 우리나라 정규직처럼 장기간 고용되는 형태의 계약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노예계약과 비교를 하면서 사람을 자산화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운 노동구조를 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이 아니고 우리나라와 문화와 법이 다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고용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임의고용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언제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종이나 성별 등 차별적 해고나 노조활동등에 대한 보복 해고는 불법이지만,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다수의 주에서는 해고 시 법적 통지 기간 요구가 없고, 해고 사유 역시도 통지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의 경우 정말로 정규직도 바로 해고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미국은 속칭 노동의 유연성이 매우 발전한 곳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점심 먹고 있는 정규직에게
'내일부터 그만 나오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법상 해고에 대해 일부 부당해고 인정 외엔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당장 내일 짤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오해인 것이 근로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실적 등 처음 계약된 실적, 근무태도 등의 구체적인 평가가 있어야하며 이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임의해고가 가능한 것이므로 결론은 회사가 너므 어렵지 않으면 회사의 기준의 못 미치는 경우에 해고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대부분은 임의 고용(At Will Employment) 제도를 사용하여, 고용주와 직원이 얼마든지 이유 없이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요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고용주는 법적으로 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처럼 하루 만에 메일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주나 회사에서는 내부 정책에 따라 해고 절차나 경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특정한 통지 의무가 있으며, 이는 50명 이상의 직원을 30일 이내에 해고할 경우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의 해고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