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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해고를 하루아침에 할 수 있나요?

유퀴즈에 구글 직원님은 해고통보 하루만에 일을 못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고통보 직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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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만에 해고를 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1달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와 별개로 해고를 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해고일에 곧비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 정당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한달전 미통보에 따른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면 당일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사유 정당성, 서면통지 징계절차 등 정당성이 확보되지않으면 부당해고로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지급 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를 바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당일해고가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당일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