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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보내게 될 경우 부모수당 대신 보육료가 지급되는 건가요?

부모수당으로 1년간 100만원, 다음해엔 50만원씩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보내게 될 경우 부모수당 대신 보육료가 지급되는 건가요?

금액이나 신청절차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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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4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모급여는 만0세: 100만원 (11개월 이하), 만1세 50만원 (12개월~23개월 이하)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0세 54만원, 만1세 47.5만원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차액만큼만 부모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오혜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 수당 대신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보육료는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부모수당 대신에 보육료가 나오게 됩니다. 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가정이 받을 수 있으며 보육료 지원울 받으려면 어린이집에 등록한 후 보육료ㅛ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게 될 경우 부모 수당 대신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부모수당은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약육될때 지급되며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대신 정부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질문주신것처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게 되면, 부모수당 대신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수당은 만 0세와 만 1세 아이를 대상으로 가정양육 시 지급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수당 대신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즉, 부모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육료 지원은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약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는 연령별로 조금씩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서 받을 수 있으며,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어린이집 비용을 결제하게 됩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사랑포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