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보내게 될 경우 부모수당 대신 보육료가 지급되는 건가요?
부모수당으로 1년간 100만원, 다음해엔 50만원씩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보내게 될 경우 부모수당 대신 보육료가 지급되는 건가요?
금액이나 신청절차 알려주세여
2024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부모급여는 만0세: 100만원 (11개월 이하), 만1세 50만원 (12개월~23개월 이하)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0세 54만원, 만1세 47.5만원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차액만큼만 부모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오혜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 수당 대신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보육료는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부모수당 대신에 보육료가 나오게 됩니다. 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가정이 받을 수 있으며 보육료 지원울 받으려면 어린이집에 등록한 후 보육료ㅛ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게 될 경우 부모 수당 대신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부모수당은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약육될때 지급되며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대신 정부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질문주신것처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게 되면, 부모수당 대신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수당은 만 0세와 만 1세 아이를 대상으로 가정양육 시 지급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수당 대신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즉, 부모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육료 지원은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약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는 연령별로 조금씩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서 받을 수 있으며,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어린이집 비용을 결제하게 됩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사랑포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