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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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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할경우 그것에대한 징수는 그 금액이 얼마일때부터 이루어지는건가요? 적은 소액도 징수절차가 이루어 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세금 체납에 대한 징수는 금액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액이 1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납부 독촉과 징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만, 소액 체납의 경우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실제 강제징수 절차는 유예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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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보낸 통지서에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세금 미납 과징금은 매달 혹은 기한 이후까지 해당 달의 납부하지 않은 날에 대해 제때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0.5%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세금을 계속해서 미납할 경우 가산세가 계속 부과가 되며 고지, 독촉, 압류, 처분 등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