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시댁에 몰래 돈을 빼돌렸습니다

8년정도 된거같습니다

신랑이 저 몰래 어머님께 돈을 빼돌리고 심지어 결재받을 입금통장을 형수통장으로 받고하면서 저를 속이고 돈을 빼돌려온걸 알았습니다

중요한건 어머니한테만 빼돌렸는지 알았는데 형수도 합세해서 했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하는 호동왕자입니다.

      돈을 얼마나 주었기에 빼돌렸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몇천만원이면 모를까 그정도 아니면 효도 용돈 이겠죠

    •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월급 통장에서 어머니한테 돈 송금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가족끼리 돈을 보내고 하는 거는 일종의 포도로서 용돈을 드린다고 할 수 있는 개념이라서요 물론 미리 상의하지 않고 그런 것은 괘씸하긴 하지만 그게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