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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영양115
8년정도 된거같습니다
신랑이 저 몰래 어머님께 돈을 빼돌리고 심지어 결재받을 입금통장을 형수통장으로 받고하면서 저를 속이고 돈을 빼돌려온걸 알았습니다
중요한건 어머니한테만 빼돌렸는지 알았는데 형수도 합세해서 했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하하는 호동왕자
안녕하세요. 아하하는 호동왕자입니다.
돈을 얼마나 주었기에 빼돌렸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몇천만원이면 모를까 그정도 아니면 효도 용돈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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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월급 통장에서 어머니한테 돈 송금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가족끼리 돈을 보내고 하는 거는 일종의 포도로서 용돈을 드린다고 할 수 있는 개념이라서요 물론 미리 상의하지 않고 그런 것은 괘씸하긴 하지만 그게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