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 몰래 시댁에 돈이랑 물건을 갖다주던 신랑, 이혼 사유 되나요?
결혼 4년차 입니다.
돈관리는 각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공동 통장에 일정 금액 넣어서 돈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알았는데 통장이 자기 돈+공동 통장 돈에서 조금씩 시댁에 보내고 있었더라구요.
자기돈인데 어떠냐 공동통장은 자기가 다시 채워넣겠다라는 식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많은 돈을 (몇천가까이 됩니다;) 저랑 상의도없이 보낸 것도 황당하고, 돈아끼겠다고 제 부모님께 제대로 못한 자신이 너무 허탈하고 죄송스럽고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있던 금붙이도 다 시댁에 가져갔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금목걸이도 가져갔어요. 제가 안쓰는거 같아서 엄마 드렸답니다..
이번일로 크게 싸우다가 그냥 모든 신뢰를 잃었고, 같이 살 자신 없습니다.
자식도 없으니 그냥 각자 사는게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은 시댁 들어가라하고 내보낼 생각입니다. 이렇게 몰래 시댁에 돈을 멋대로 가져다준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상대방의 실책으로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산 분할은 똑같이 5:5인가요? 아파트도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