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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사랑새128
순수한사랑새12824.02.20

신랑이 저 모르게 낸 빚도 분할 대상인가요?

남편과 관계가 좋지않은데 자영업하는 남편은 돈의 일부를 생활비로 주고 있고 일부는 남편이 알아서 관리하고 있어요

집에 주는 돈 외의 돈은 제게는 철저한 비밀이고 주는 돈이 버는 돈의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얼마를 버는지 신랑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공과금.대출.교육비.보험료를 제외하면 100만원정도 남는데 중3.중2.7세아이를 데리고 100만원으로

식비.의복비.병원비.간식비 다 써야되고

간혹 막내랑 어디라도 가고싶어도 갈수가 없어요.돈이없어서.

저는 뭐 네일도.머리도.의복도.가방도 관심있지않아서 그냥

평범한 동네주부에요..

그런데 돈을 아껴쓰라면서 100~120정도면 4명이서 충분히 먹고사는 돈이라고 늘 뭐라고하는데 그 수위가 높아요.

그래서 이혼한다고 하고 빈털터리로 나가게 될거라고 그럽니다.

대화를 하던중에 자기가 빚이 있다면서

어플같은걸 열어보여주는데 카드값이 1200만원,1000만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역이 뭔지는 못물었어요. 남편말로는 집에 급여를 못맞춰서 카드론을 내서 준거라서 카드론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고 실제 급여의 절반이나 절반 이하로주니까

카드론으로 급여를 집에 맞춰줄 일이없어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혼하면 빚도 떠안아야 된다고 들었는데(분할)

신랑이 이렇게 계속 빚만 늘이고 돈은 따로 돌려서 혼자만모으면

저만 빚독박을 쓸까무서워요.


ㆍ남편이 집에 준다고 카드론 낸거라는 주장이 인정될수있는건지(사실확이안되잖아요..?)

ㆍ그 빚을 제가 분할해 가야되는지

ㆍ제가 직장을 가게되면 제가 버는 수입도 남편하고 분할대상이 되는건지요?

ㆍ제가 이혼없이 별거를 하기위해 나간다면은 그때부터는 제수입은 분할대상이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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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것인지는 소송이 진행되면 어느정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전체재산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수입이 분할대상이 아니라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남편이 집에 준다고 카드론 낸거라고 주장만 해서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2. 개인채무라면 분할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의 소득은 재산분할대상입니다.

    4. 별거 이후에 발생한 소득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인 모르게 낸 빚이 본인과 상의하지 않았고 공동생활과도 무관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