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지나치게존경받는김치볶음밥
지나치게존경받는김치볶음밥

퇴사날짜협의 및 권고사직 실업급여.

99년생 사회 초년생 남성입니다.

제가 7월31일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어서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대표님께서 당장 관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를 최대한 배려해서 가능한 빨리 얘기한 건데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제 상황상 그래도 7월까진는 근무를 해야하는데. 그냥 7월까지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를 빨리 내보내고 싶으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의 형태로 나가게 해준다면

당장 관두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

회사 다니면서도 시키는 일은 다하고 시골동네로 몇 달씩 전근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했는데...

정말 속상하네요.

사직서에 퇴사예정 날짜는 7월31일이라고 작성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희망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일을 7월 31일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7월 31일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고 한 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단순히 사직을 권고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조기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해고로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