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나이에 상관이 없나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할 것인데 저희 가게에 어르신 74세가 일하십니다.
그런데 74세 어르신도 월급을 받고 일하는데 연말정산에 함께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나이나 총 급여액과 관계없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74세 어르신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일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야 하며, 성별 연령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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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4세 어르신이 4대보험(나이로 인하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중 일부는 가입 안된) 가입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 72번 결정세액이 0이면 연말정산은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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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근로자라면 연령과 무관하게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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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경우 원천징수를 받으시고 그 소득범위가 연간 50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넘는 경우라면 개별 정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