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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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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나이에 상관이 없나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할 것인데 저희 가게에 어르신 74세가 일하십니다.

그런데 74세 어르신도 월급을 받고 일하는데 연말정산에 함께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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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나이나 총 급여액과 관계없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74세 어르신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일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야 하며, 성별 연령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4세 어르신이 4대보험(나이로 인하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중 일부는 가입 안된) 가입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 72번 결정세액이 0이면 연말정산은 안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근로자라면 연령과 무관하게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경우 원천징수를 받으시고 그 소득범위가 연간 50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넘는 경우라면 개별 정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