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시 기존 보유코인 청산여부?

기존 보유코인을 정리해야 하는지

별도의 증빙을 하면 과세기준으로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기사에서는 기존보유코인의 이익도 다 세금으로 먹인다고 하던데

과세시기에 기존보유물량을 거래소 증빙되면 되는거 아니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암호화 화페를 보유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기준가격에서 익득만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시행될 과세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소급적용이 되지않으므로 이전수익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고

      12월 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수익금까지 원금으로 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잡힙니다.

      즉 출금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매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