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택스 재산세 납부했는데 소상공인크레딧이 사용됐어요
서울시ETAX 항목으로 크레딧으로 빠져 나가버렸는데, 재산세는 납부취소도 안되지 않나요.
특히 경영활동에 관계있는 재산세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라... 일부러 이중납부해서 환급을 받아야 할까요?;;;
애초에 전기요금같은 공과금, 주유비, 4대보험 이런 것만 나가기로 된 거 아닌가요? 당황스럽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즉 공적 납부금이기 때문에,일단 납부가 완료되면 카드 결제건이라도 ‘납부 취소’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지방세 납부는 결제대행 PG를 거치더라도 “국고로 바로 귀속”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이중납부후 환급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비효율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납부유효분(법적으로 정상 납부 완료된 건)은 취소가 아니라 경정청구(세액 과오납)로 판단 후 처리돼서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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