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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1.12

교회 헌금이나 십일조 낸 금액은 연말 정산 시 기부금으로 들어 가던데요. 얼마까지 혜택이 가능한가요??

제가 작년에 교회에 헌금하고 십일조 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400만원 정도 되던데,,,연말정상 시 얼마까지 혜택이 적용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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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니 계산식 답변 드렸으니 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를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를 출력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 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X10% + MIN((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X20%,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을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해당 공제대상금액에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