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주휴일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업장은 교대근무하는 업장인데 이번 추석이 월,화,수 3일을 쉬는날이라 당연히 대체 3일 휴무를 줄꺼라고 생각을 했으나, 교대 근무자들은 월요일이 주휴일이라 2일만 대체 휴무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업장은 365일 매일 운영하는데도 다른 대체 휴무를 줄 수 없다는게 의문이고, 이제 보니 연봉계약서에 주휴일이 월요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서명하라고 한 후 이제와서 너네도 동의했으니 문제 없다라고 하네요.
내년 25년도에는 월요일 공휴일이 엄청 많던데, 이게 다 주휴일이랑 합쳐 1일로 된다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 입니다.
게다가 사무직 근무자들은 일요일 주휴일로 일요일 공휴일인 날에는 그 사람들도 못 쉰다라고 하는데, 일요일 공휴일인 날에는 나라에서 대체 휴일을 주는데 이게 논리에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주휴일이랑 공휴일이 겹치면 1일만 제공하면 된다라는 말만 있고, 직원들 간의 차별 대우 및 명료하게 안내 없이 휴무일에 대한 의도적으로 혼선을 빚게 만들어 최종적으로 휴무일을 줄인 부분 노동청 제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