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01-27 월화 휴무자의 근무와 대체휴일
계약서상 주말을 필수로 근무하는 조건이 있어 월화를 휴무로 쉬고있습니다.
가끔 직원 스케줄 조정상 평일 중으로 휴무일이 바뀔 때도 있는데
흔쾌히 월요일에 대신근무를 해주는게 아닌 해야한다는 상황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주5일 40시간 연봉계약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월요일날 근무를 했을 시 해당 주 월화수목금토일의 쉴수있는 날은 언제이며(대체휴일), 월요일 근무한 것은 근무시간의 몇 배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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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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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을 비롯한 공휴일이 법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 근무하더라도 별다른 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법상 주휴일만 적용됩니다.
월요일날 근무하는 경우(휴무일 또는 주휴일)인 경우 그외 다른 근로일(수목금토일)이 대체 가능하며
대체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본래 월급액만 지급하면되고
대체가 아닌 연장근로 성격이라면
월급외에 일한시간만큼 더 지급하면됩니다.(가산수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