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에 따른 휴일근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일이 일요일부터 목요일이 사업장입니다. 이번 2026년도 03월0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3-1일이 유급휴일이 되고 3-2일이 휴일근로가 되는지?

  • 만약 3-1일이 유급휴일이 되지않는다면 휴일대체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3-2일 일반근무, 3-1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면 되는지? (3-1일 비번, 3-2일 출근 가정)

  • 3-1일 2일 모두 출근하게 될 경우 이틀 모두 휴일근로가 맞는지?

이상 위 내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1일, 3.2일 모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한 사실이 없는 한, 3.1. 및 3.2.은 모두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