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에 따른 휴일근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일이 일요일부터 목요일이 사업장입니다. 이번 2026년도 03월0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1일이 유급휴일이 되고 3-2일이 휴일근로가 되는지?
만약 3-1일이 유급휴일이 되지않는다면 휴일대체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3-2일 일반근무, 3-1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면 되는지? (3-1일 비번, 3-2일 출근 가정)
3-1일 2일 모두 출근하게 될 경우 이틀 모두 휴일근로가 맞는지?
이상 위 내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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