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025년 3월 1일(공휴일)과 3월 3일(대체공휴일)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휴일대체 합의를 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1:1로 교체할 근무일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에 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x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시급x2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예: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x1.5배=12시간 분의 보상휴가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