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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웃음많은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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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소파파손에 대해 얼마나 배상해야될까요?

11월 29일~11월 30일 숙박

숙박업소에서 소파를 이용하던 중 소파 내부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며 내려앉았습니다.

고의는 아니었고 단지 그냥 앉았을 뿐입니다.

이는 퇴실 검수 중에 사장님이 확인하셨고 그 자리에서 배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에 대한 배상으로 금전은 거절하시고, 비슷한 물품으로 구해달라 하셔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12월 5일

그래서 중고 물품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며칠간 검색하고, 사장님께 관련 사진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앞에서 옆에서 찍은 사진 2장, 분리해서 촬영한 사진, 하단부 사진

실밥이 터진 부분이 있었으나 상하 분리형 소파의 내부 실밥이라 완제품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이 또한 사진으로 확인 가능

가로 세로 높이 사이즈 안내

이에 대해 사장님 말씀이 사용하기에 좋고 미관상 좋으면 됐다고 하셔서 제가 판단하기에 괜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2월 8일

이날 휴가를 사용해서 중고거래로 물품을 구매하고, 박스로 꼼꼼하게 포장하여 택배로 송부했습니다.

12월 9일

다음날 제품을 받은 사장님이 가죽에 스크래치가 2~3군데 있고, 분리 시 실밥이 터져있으며, 사이즈도 너무 크다는 이유로 다른 제품으로 다시 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발송 전에는 없었던 스크래치라 배송 또는 박스 해체 중 스크래치가 났을 수 있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시지 않았고, 분리 시 내부 실밥이 일부 터진것도 확인 가능하게 사진도 보냈으며, 사이즈도 이미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추가 물품 배송은 너무 과한 요구 같아서 거절하고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배상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형사 또는 민사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지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숙박업소 소파 파손이 고의가 아닌 사용 중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은 성립되지 않으며 민사상으로는 손해 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 정도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미 중고 소파를 구매해 배송한 시점에서 합의된 범위의 배상은 이행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추가적인 재배상 요구는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상대방 요구가 과도하다면 더 이상의 배상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과실에 의한 물건 손상은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되나 원상회복 범위는 손해액에 한정됩니다. 사전 협의 과정에서 중고 제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고 사진, 사이즈 등 정보를 제공한 후 상대가 이를 수락했다면 새 소파 제공이나 반복 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배송 중 스크래치나 내부 실밥 문제도 완제품 사용에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추가 손해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민사적 분쟁만 대비하면 충분합니다. 상대의 추가 요구가 지속되면 합의 범위가 이미 이행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반복 요구 중단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더라도 협의 경위와 사전 승인 자료를 제출하면 과도한 배상 요구는 제한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유사 분쟁에 대비해 대화 내역, 사진, 배송 전후 상태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사장 측에서 과도한 언행을 보일 경우 부당 요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합리적 수준의 배상을 마친 상황에서 추가 금전 지급은 분쟁을 확대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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