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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호돌이91
한결같은호돌이9122.01.07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있는 100:0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문의

상대방이 자동차 책임보험만 있고

100:0 이고

진료보니 정형외과에서 어깨쪽에 금이 간것 같다고 해서

정형외과와 한의원 다니고 있고. 1주일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알바 중이었는데 사고가 나서 알바를 1주일째 못하고 있는데 알바 못하고 있는거

상대방이 말을 바꿔서 보상못하겠다고 해서요

부모님과 내일 경찰서 갈 예정인데

1.보험사와 통화 하긴 했는데

보상관련 먼저 다시 연락 해야 하나요?

2. 배달알바 하루에 10-15만원 정도 벌었는데

이거 상대방이 못준다하면 민사소송 해야 하는건가요?

3.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첫 알바고 사고 난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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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이면 상해 급수 별로 치료비와 합의금(휴업 손해 포함)을 더한 금액이 한도로 해서 정해집니다.

    치료를 받다 보면 그 한도를 소진하다보면 합의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 보험의 초과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온다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하면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서 책임 보험의 초과 금액을 선 보상한 후에 가해자에게 받아 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보험사와 통화 하긴 했는데 보상관련 먼저 다시 연락 해야 하나요?

    : 보상과 관련하여 님이 먼저 연락 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으로 보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할수 있는 최대액은 보상한도액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2. 배달알바 하루에 10-15만원 정도 벌었는데 이거 상대방이 못준다하면 민사소송 해야 하는건가요?

    : 일단, 보험사에서는 님의 인정소득은 세법소득입니다.

    만약 배달알바하신 부분이 세법상 소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해당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나,

    배달알바의 경우 세법 소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실제로 해당 금액으로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민사소송하신다 하여도 객관적으로 세법상 입증이 되지 않으면 판사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3.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우선 빨리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상기와 같이 책임보험내에서 최대 잔액을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등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치료후 합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사고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한다고 해도 의미는 없으며 보험회사는 한도 금액까지만 지급합니다.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 처리 여부 확인해 보시고 산재 처리가 안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 준비 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