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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복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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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창업" 인정받기 위한 신규 법인 설립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창업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이번에 사업자를 새로 내려 합니다.

기존에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었고 해당 개인사업자의 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품 디자인업

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테리어 디자인업

이렇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장을 자체적으로 설립하게 되어 제조업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다가, 아예 다른 업종이니 이참에 신규 법인 설립으로 가서 '업력'을 초기화하고 싶어서요.

지원사업에는 '신규 창업'으로 인정 시에 업종이 달라야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신규 법인은 '제조업' 처럼 기존 개인사업자와는 전혀 다른 업종으로만 등록해야 하나요?

그러면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등도 함께 등록해야 하는데 주업종만 안겹치면 되나요?

아니면 제조업으로만 설립하여 운영하고 지원사업 이후에 업종을 추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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