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과태료 주소지 변경하는법 혹은 휴대폰으로 오게 못하나요?
본가에서 나와서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 안하고 거주중이라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본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나, 하이패스 고지서가 매번 본가로 옵니다.
(하이패스 기계가 인식율이 좀 떨어져서 인식이 잘안됨)
특히 하이패스 고지서 올때 부모님이 매번 사진 보내주시는데,
번거로우실거 같기도하고...
또, 요즘 국민신고앱이 잘 되어 있어서 예전에 잠깐 차를 세워놓으면 안되는곳에
세워둔 적이 있었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그 과태료 고지서도 본가로 날아오더라구요.
이런거 매번 부모님 계시는 본가로 고지서가 오는데,
주소지 변경이나 혹은 휴대폰으로만 받게 변경할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의있는답변 추천해주세요 입니다
자동차 주소변경은 시, 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5일이내로 구청 교통행정과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전국번호판 차량 제외). *변경등록 지연시 최고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던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종이고지서 대신에 모바일 전자 고지서(카카오 알림톡 또는 알림문자)를 본인 명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입니다.
국민비서 등록해두시면 됩니다
카카오 , 네이버,pass 어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