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과태료 주소지 변경하는법 혹은 휴대폰으로 오게 못하나요?

본가에서 나와서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 안하고 거주중이라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본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나, 하이패스 고지서가 매번 본가로 옵니다.

(하이패스 기계가 인식율이 좀 떨어져서 인식이 잘안됨)

특히 하이패스 고지서 올때 부모님이 매번 사진 보내주시는데,

번거로우실거 같기도하고...

또, 요즘 국민신고앱이 잘 되어 있어서 예전에 잠깐 차를 세워놓으면 안되는곳에

세워둔 적이 있었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그 과태료 고지서도 본가로 날아오더라구요.

이런거 매번 부모님 계시는 본가로 고지서가 오는데,

주소지 변경이나 혹은 휴대폰으로만 받게 변경할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의있는답변 추천해주세요 입니다

    자동차 주소변경은 시, 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5일이내로 구청 교통행정과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전국번호판 차량 제외). *변경등록 지연시 최고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던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종이고지서 대신에 모바일 전자 고지서(카카오 알림톡 또는 알림문자)를 본인 명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입니다.

    국민비서 등록해두시면 됩니다

    카카오 , 네이버,pass 어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