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거주중 전입자 차량 등록 거부

오피스텔에 거주중 입니다. 제 명의로 오피스텔 계약 했고 이후 결혼을 하게 되어 혼인신고 및 남편이 오피스텔로 전입 하였습니다.이에 따라서 오피스텔에 차량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는 제 명의이고 차량은 남편 차량이라서 등록이 안된다고 하네요 등본과 차량 등록증 계약서 모두 들고갔습니다. 계약자와 가족 관계이며 거주자임에도 차량 등록이 안되는 건에 대해 오피스텔의 규정이라는 이유로 거부될 수 있나요? 집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서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더불어 계약서에 주차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을 고려할 때에는 다소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오피스텔 이용규칙 등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여 지자체 도움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임대인을 통해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