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이제라도 해야할까요?
2023년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어서 홈택스 들어가보니..
2020년 귀속 1건 3만원 사업소득 신고건이 있더라구요ㅠㅠ 이때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신고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하는걸까요? 소액이니까 안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액이라도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액은 많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년도의 근로소득 이외의 3만원 사업소득이라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0년 귀속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