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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적극적인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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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이제라도 해야할까요?

2023년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어서 홈택스 들어가보니..

2020년 귀속 1건 3만원 사업소득 신고건이 있더라구요ㅠㅠ 이때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신고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하는걸까요? 소액이니까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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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액이라도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액은 많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년도의 근로소득 이외의 3만원 사업소득이라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0년 귀속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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