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대표가 임차인에게 쌍스러운 욕을하면서 나가라고 유선상 통보 하였는데 녹음이 안되어 있습니다

2019. 07. 20. 09:01

법인임대대표가 임차인에게 쌍스러운 욕을하면서 나가라고 유선상 통보 하였는데 녹음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남아 있는 상황인데 녹음이 안되어 있으니 증빙할 자료가 없는데 이럴때는 어찌해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인임대인대표가 쌍욕을 한것에 대해서 '모욕죄'등이 성립되는지 알고 싶어하시는듯 합니다.

'형법 제311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모욕죄'는 사람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수 있으며 그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즉 모욕죄는 고소시 형사소송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공연히), 2)사람을(피해자 특정성), 3)모욕(모욕성)입니다.

1)공연성의경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에 법인임대인 대표가 임차인(질문자님)한테 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있는곳에 폭언(쌍욕)을 했고 그당시 그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면, 이가 불특정이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허나 그냥 법인임대인 대표와 임차인(질문자님)만 있었는데 발생했다면 이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고, 이를 증명하기도 힘들게 됩니다.

2)피해자 특정성 (사람을)에 대한 조건은 법인임대인 대표가 특정하게 임차인(질문자님)을 지목해서 폭언(쌍욕)을 한것이기에 만족한다고 봅니다.

3)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의 표현을 말하는데 이는 '쌍욕'도 포함합니다.

현재 법인임대인 대표가 질문자님에게 '@@%#', '@!#!!%', '00병신 건물에서 나가라'등의 경멸적인 '쌍욕'을 했다면, 이가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줬다면 이는 충분히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3가지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그리고 '모욕성' 이 만족시 '모욕죄'가 성립되는데 주어진 정보만 봤을때는 법인임대인 대표와 임차인(질문자)님만 있었을때 발생한듯한데, 이경우는 상기에 설명한 '공연성'이 결여 되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아직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그당시 법인임대인대표가 폭언(쌍욕)을 하면서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안에 갱신거절 (나가라고 이야기한것을 말함)통고를 했고, 임차인(질문자님)이 당시 이를 받아들였다면 (특히 나가라고 확인차 다시 통고한다면 더욱 더 갱신거절을 의미하는것임),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건물에서 나가야 할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안에 당장나가라고 하면, 이는 계약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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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로 욕하는건 어짜피 아무죄가 안됩니다. 모욕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사람있는데서 욕해야 성립하거든요.

    남의 건물에 세들어살면 서러운 일이 많죠. 계약기간 남아있으니 그때까지 있다가 더 좋은데 구해나가시면 될것같습니다. 아니면 그래 나가겠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임대인 요구로 나가는거니 이사비랑 복비 달라고 그럼 나가겠다고 해보ㆍ세요

    2019. 07. 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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