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데모를 하거나 집회현장에서 트는 노래의 경우.. 다 저작권비를 내는 건가요??? 내면 어디다 내나요~~
데모를 하거나 집회현장에서 트는 노래의 경우.. 다 저작권비를 내는 건가요??? 내면 어디다 내나요~~
마음대로 노래를 틀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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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주 전문가입니다.
이번 탄핵 집회 위해서 사용을 하던 일반 가요 같은 경우는 사용자 허락을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단으로 사용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불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 하지 못 합니다 하지만 그냥 사용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내지 않고 사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