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제한 하는것이 인권침해에서 이제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에서 이제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하는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여러가지문 문제(도박, 게임, 수업태도, 부정행의, 악행 등)가 있고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못하게 하는건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고 수업을 하는 교사의 권리신장 목적 입니다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그런 결정을 내린듯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수업시간에만 제한하고, 쉬는 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행동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도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휴대폰 사용 제한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바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