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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에서 이제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하는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참신한천인조220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여러가지문 문제(도박, 게임, 수업태도, 부정행의, 악행 등)가 있고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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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못하게 하는건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고 수업을 하는 교사의 권리신장 목적 입니다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그런 결정을 내린듯 합니다.
엄청빠른잠자리63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수업시간에만 제한하고, 쉬는 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행동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도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휴대폰 사용 제한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바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