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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딩고64
굳건한딩고64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필수인가요?

장기근속자에게 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턴 금값만큼 현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떨어도 되나요? 아니면 급여에 포함시켜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기에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