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필수인가요?
장기근속자에게 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턴 금값만큼 현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떨어도 되나요? 아니면 급여에 포함시켜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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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기에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