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사제품 경품지급건 처리 문의 드립니다.
네이버쇼핑라이브를 통해서 경품이벤트로 자사제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자 하는데요.
라방때 정상가는 200,000원이지만 할인으로 140,000원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구매하신분 한해서 추첨해서 자사제품을 증정하고자 하는데,
제세공과금 처리시 정상가 200,000원을 보고 처리를 하면 될까요?
회계처리시에 광고선전비/ 제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특정인(구매한고객)에게 경품지급시 접대비로 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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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할인판매는 그대로 신고하면되고 무작위 추첨으로 무상으로 지급되는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고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은 14만원으로 인식하시고, 경품에 대한 원천세는 실제 경품 시가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접대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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