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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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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8년동안 법이 유지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맏는건지요?

2019년에 민사소송 승소했습니다. 현재 제가 할수있는건 다 했지만 아직 원금은 미해결상태입니다. 8년안에 다시 소송을 진행하면 다시 8년동안 유지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맏는건지요.. 지금 채무자는 잠수상태라 손은 놓은 상태나 희망이 끈이라도 있으면 잡아볼려고 합니다. 괘씸죄로 평생 은행권에 손못대게 하고 싶네요..ㅜㅜ 다시 소송시 법원에 재진행을 할때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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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확정판결일 다음날부터 10년동안 채권이유효하게 됩니다.

      10년이 도과될 것 같으면 그 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 중단을 위해서 다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판결에도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를 통해서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볼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시켜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확정된 민사판결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넉넉한 기한을 두고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은 소송 확정일로 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 그 전에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