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승소후 8년동안 법이 유지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맏는건지요?
2019년에 민사소송 승소했습니다. 현재 제가 할수있는건 다 했지만 아직 원금은 미해결상태입니다. 8년안에 다시 소송을 진행하면 다시 8년동안 유지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맏는건지요.. 지금 채무자는 잠수상태라 손은 놓은 상태나 희망이 끈이라도 있으면 잡아볼려고 합니다. 괘씸죄로 평생 은행권에 손못대게 하고 싶네요..ㅜㅜ 다시 소송시 법원에 재진행을 할때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