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원인이 등재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게 되며, 부동산 소유권 변동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증여계약서에 부담부증여
(증여를 하면서 임대보증금 채무, 금융회사 채무 등을 증여받는 자가 승계하기로 증여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자는 이 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자는 부담부증여시 부담부증여자는 승계하는 채무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증여 등기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담부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기한후 신고납부를 하거나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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