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이라는데 어캐하나요?

2019. 06. 25. 17:12

이번에 작은 창고를 하나지어서 준공이 났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는 지인에게 맡겨 공사를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받은거 소액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모른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저는 사업자도 아니고 개인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형질변경 또는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즉 토지개발로 인하여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에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게 되는것이지요.

  1. 우선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사업시행자

  •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경우------>위탁 또는 도급을 한자

  •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입자하여 개발사업을 하는경우------>토지의 소유자

  • 개발사업 완료한 사업시행자, 위탁, 보급자,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자------>지위를 승계한자

  • 납주의무자가 조합원인 경우, 조합이 해산 또는 조합 재산이 부족한 경우 ------>조합원(조합이 해산한 경우 해산 당산의 조합원)

상기에 언급된 부분에 해당이 되면 납부의무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본인의 토지가 아닌 타인의 토지에 입자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는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납부 의무자가 되겠지요.

  1.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부담금=개발이익 x 25%

개발이익=[종료시점 지가-(개시시점 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 상승분)]

여기서 개발이익 금액을 줄일수록 개발부담금을 줄일수 있기에, 현재 제가 이해하기론 개발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소액만 발행된것으로 보이는데, 이부분은 정확히 해서 원래 가격이나 더 높은 가격으로 증명이 가능하면 개발비용을 금액이 올라가서 개발이익금액이 줄어들어서 최종 개발부담금이 줄어들수가 있겠지요.

3.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관련:

제4조의2(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별표 1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1천제곱미터 이상 (임시특례 비적용시 660제곱미터 이상)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1천500제곱미터 이상 (임시특례 비적용시 990제곱미터 이상)

3.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 2천500제곱미터 이상 (임시특례 비적용시 1650제곱미터 이상)

결론적으로 상기에서 언급된 개발부담금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및 부과 대상 토지면적등이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확실히 더 알아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 06. 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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