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통쾌한도마뱀71
통쾌한도마뱀7123.08.10

주민세 사업소분이요 사업자등록은 했는데 사업개시는 아직 안한상태여도 납부해야 하나요?

4월달에 사업자등록은 했는데 인테리어랑 시설들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사업개시를 못한 상태에 있거든요

일단은 구청에서 고지서는 날라온 상태인데 그 고지서대로 납부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 고지서는 주민세 기본세액만 나왔고 연면적세액은 안나온 상태인데요

임대차계약서상으론 임대면적 1,000㎡ 이고 전용면적이 590㎡ 여서 둘다 330㎡는 넘게 나오는데 따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지서 나온 그대로만 납부해도 될까요? 신고 납부해야 한다면 전용면적으로만 계산해서 납부해도 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