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어디서 들어야 하나요?

2026년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어디서 들어야 하나요? 의무 교육 리스트엔 있는데,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도 없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없어서요. 안 들어도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2026년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반드시 특정 포털에서 개인이 수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고용노동부의 2026년 교육 영상 강의안을 활용해 자체교육하거나 지정기관에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상시 10인 미만 등 일부 사업장은 자료 게시,배포 방식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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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https://www.gseek.kr/course/online/job-mandatory/recommended/welfare/social-worker-harassment-prevention

    26년 법정의무교육

    종사자를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별도 포털에서 개인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자체 교육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자체 교육용 동영상과 강의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SEEK 등의 과정이 없다고 교육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체 교육 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처리절차, 조치기준, 고충상담ㆍ구제절차도 함께 교육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