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거래소에서 코인 입금 오류 횡령

2020. 05. 12. 21:13

안녕하세요

코인 중소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 하였습니다

다른 해외거래소에서 싼 가격으로 사서 국내 중소거래소에서 보내고 매도를 했는대요

국내 중소거래소에서 코인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서 에어드랍을 받는 줄 알고 계속 거래를 했습니다

나중에 국내 중소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를 당하고 2달 뒤 코인 오입금이라고 연락이 와서 코인을 갚으라고 하내요

코인의 거래량도 없고 가격이 매수 매도가 거의 없어서 판 가격의 2배 정도 됩니다

거래소에서는 해당 문제가 거래소 횡령이라고 하내요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코인 거래가 안 되서 원화로 갚아도 무방하는지 긍금합니다

중소거래소에서 입금 오류로 발생하여 제가 원화로 매도 한 사항이내요

저는 타 거래소 코인 에어드랍으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죄의 경우는 물건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자가 임의로 이를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자신 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상대방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대개 오송금을 받은 자가 이를 원래 금전의 소유자에 대하여 반환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암호화폐 역시 재물성 내지 재산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반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횡령이라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도 법적으로 일정한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으로 거래소 측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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