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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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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결함으로 도로에서 갑자기 멈춘차량 후미추돌했을때 보험은?

신차가 주행중 자동차 결함으로 도로한가운데 멈춰서버리고 그걸 주행하던 차가 뒤에서 박아버리면 후미차량이 100%인가요?

혹시 차량결함을 갖고 있는 자동차 판매사의 책임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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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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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실한오리95
    착실한오리95

    안녕하세요. 김민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후미추돌의 경우 대부분 안전거리 미유지에 따라 후속차량 과실이 100%입니다.

    다만 신차결함으로 인한 제조사의 과실을 따지려면 차량 검사를 해서 결함이 있었음을 개인이 증명해야 하기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함이 인정만 된다면 출고 기간에 따라 차량을 교체 받으시고 사고에따른 피해보상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나 상담 요청은 상단 프로필을 통해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결합으로 인해 도로 한가운데서 비상등 및 여러가지 조치를 했는데 사고가 나면 그렇겠지만.. 그게 아니고 갑자기 서고.. 뒤에서 박으면 과실이 나눠지겠죠; 도로에서 정지하는게 정상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보험처리하고 차주는 판매사에게 차량 결함에 대해서 보상 받으셔야겟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차가 주행중 자동차 결함으로 도로한가운데 멈춰서버리고 그걸 주행하던 차가 뒤에서 박아버리면 후미차량이 100%인가요?

    : 이는 차량이 도로한가운데 멈춰섰다면,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되어 후미추돌차량의 과실은 70% 정도로 산정이 되며,

    멈춘 선행차량의 과실도 30% 정도 산정이 됩니다.

    혹시 차량결함을 갖고 있는 자동차 판매사의 책임은 어떻게되나요?

    : 해당 차량의 정지가 제조사의 책임이 잇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제조사측에 보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차량결함자체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상기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제조사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