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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후미추돌 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후미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등의 이유로 뒷 차 과실 1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 속도 80인 거리에서 앞 차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앞 차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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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단, 앞 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의 경우 30%정도 앞 차량의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01.26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하여 뒷차가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추돌을 하였다면

    앞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단순 후미추돌 즉 선행차량이 정상 주행중 뒷차량이 후미추돌하였다면 후미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선행차량이 운전 부주의등에 의하여 정상주행이 아닌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함으로써 후미추돌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선행차량의 과실은 일부 인정되며, 통상 선행차량의 과실은 30%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시에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 로 산정이 되나 정상 신호에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때에는 앞 차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유없는 급정거시에 앞 차의 과실을 30% 까지 산정을 하나 실제 소송시에는 더 많이 산정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