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의 과실비율은?

2020. 10. 19. 08:52

후미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등의 이유로 뒷차 과실 1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 속도 80인 올림픽대로에서 앞 차가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앞 차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므로 무조건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만으로 과실비율이 0:100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질문한 사안과 같이 정상적인 이유없이 앞 차가 급정거를 한다면 앞 차의 과실 또한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9. 22: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 100% 과실 입니다.

    그러나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로 사고가 날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을 30%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0. 10. 19. 09: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후미추돌사고 발생시 뒷차 과실 100%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급정거시에는 그에게 과실 20%가 인정됩니다.

      2020. 10. 19. 23: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