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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의 과실비율은?

후미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등의 이유로 뒷차 과실 1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 속도 80인 올림픽대로에서 앞 차가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앞 차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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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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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므로 무조건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만으로 과실비율이 0:100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질문한 사안과 같이 정상적인 이유없이 앞 차가 급정거를 한다면 앞 차의 과실 또한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 100% 과실 입니다.

    그러나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로 사고가 날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을 30%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