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발견한 신분증을 파출소에 바로 제출하셨다는 내용이라면, 그 제출행위 자체 때문에 처벌받을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은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신속하게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도 포함됩니다. 질문에 적으신 행동은 이 법에서 정한 처리방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처럼 발견한 신분증을 그대로 파출소에 제출한 사실과, 이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한 행위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제출한 파출소, 발견 장소와 시간, 제출 시간을 기록해 두시고 보관증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제출자에게 보관증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파출소에 접수 사실과 보관증 교부를 문의하십시오. 이후 경위를 묻는 연락이 오면 이 기록에 따라 발견하고 제출한 사실을 설명하시면 됩니다.